신설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자녀 및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구는 별도의 감면 대상 등록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할인 혜택 및 시행일

3자녀 이상 가구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통행료 20% 감면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
2자녀 가구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통행료 10% 감면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 예정)
사전 신청 방법 및 일정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 사전등록: 2026년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가능
신청 채널: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 플러스 앱
신청하기 : https://tollpay.ex.co.kr/mchldRdct/notice.do
제도 운영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총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이용 조건 및 주의사항
할인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세대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하며, 신청한 부모가 등록 차량에 함께 탑승해야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과 다자녀 감면 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장기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통행료플러스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하는 오프라인 방식도 지원한다.
등록 대상 가구의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혜택은 부모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