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현대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전화(1588-5656) -> 3. 보험금 청구 -> 0. 상담원 연결
해당 사항에 대해 설명하면 일상생활배상 청구팀에서 별도 연락이 온다고 전달 받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현대해상 홈페이지에 접속 : https://www.hi.co.kr/serviceAction.do
증명서발급센터 -> 배상책임

청구 유형 선택

필요서류 작성

대인 배상 필요 서류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초진진료기록지
· 치료비 영수증

대물 배상(타인 재물파손)
· 망가진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피해자)
· 수리비 견적서 (수리업체)
– 수리불가 시 수리불가호가인서 또는 감정의견서
· 수리비 지출증빙서류 (피해자)
·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피해자)
· 피해재물이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피해자)
· 피해재물이 부동산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공사견적서 등 추가 제출 (피해자)
· 피해재물이 휴대전화의 경우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피해자)

누수사고
· 피해 건물/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피해자)
· 누수사고 소견서(누수 원인, 누수발생 장소, 피해 발생장소, 피해 수리 부위) (수리업체)
· 민원일지(건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건물관리실)
· 수리비 견적서 (수리업체)
· 수리비 지출증빙서류 (피해자)
· 이체 내역(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
· 가해자 및 피해자의 건물등기부등본

저는 아이가 노트북을 고장내서 노트북을 예로 들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 청구팀에서 전화를 받으면 문자를 보내줍니다.

[현대해상] 보험금 신청방법안내

의료비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바일 Web/App 통해 간편접수 가능합니다.
(청구서 작성 불필요, 구비서류 사진촬영 등록)

▣ 구비서류

▣ 기타사항
재물/배상책임/비용담보등은 홈페이지 및 어플 간편접수 불가합니다
구비서류안내

◆보험금청구서 (배상) 및 동의서 – 현대해상 홈페이지 출력
홈페이지화면 ①<스마트발급센터> 클릭 ②<보험금청구 필요서류)> 에서 ③<배상책임> 클릭 ④필수서류의 <보험금청구서 양식> 에서 ⑤당사양식 , 파일 中 선택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보험금청구서 (배상)*사고사항 상세작성

2.개인정보처리동의서 (청구서 출력시 같이나옵니다.)

3.수리견적서 (AS업체)

4.수리 결제 영수증 (AS업체) – 수리불가시 수리불가확인서(양식제한없음) 제출

5.수리 전/후 사진 (접수 후 담당자에게 메일 전송)

6.가해자 주민등록등본 (정보전체공개) – 주소지 분리 가족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7.피해자 등본 또는 신분증사본(앞면만/사업체일경우 사업자등록증/학교인경우 학교 고유번호증 사본)

8. 제품후면 모델명/제조일자 라벨사진

9. 폐기 서류(폐기물스티커 부착 후 외부에 내논사진 or 완전파손해서 버린 사진)

10. 새제품 구매 결제한 실물 신용카드 사진(카드영수증과 카드번호 확인용)

※수리 불가시 – 피해품은 폐기하지마시고 담당자 지정 후 택배발송바랍니다.

메일 또는 팩스전송이 되어야 접수됩니다.(★어플 및 홈페이지 접수불가★)

메일주소 hibs@hi.co.kr / 팩스번호 0507-774-6950 입니다.(접수 후 담당자 통해 추가보완서류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메일 용량이 20M 초과시 수신 안되니 메일 나눠서 전송 요청합니다.

*(중요) 가족 다수계약가입시에는 한개의 계약 접수 후 자기부담금 소멸 또는 존재 여부 확인가능합니다.
*(중요) 보험금 서면심사 시 대물 피해 수리비용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율 적용되어 수리비용과 지급보험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

  1. 우편, 팩스 신청시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필수 입니다.
    (추가접수도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필수/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 출력 또는 ARS 1588-5656-3-3-팩스번호 입력#)
  2. 실제 보상 처리 시 담당자가 추가 및 원본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골절/화상진단서, 교통사고 비용담보 서류(벌금, 방어비용 등), 지급보험금 위임 관계 서류 등

제가 직접 겪고 처리해본 결과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류, 사진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런 일이 안생기게 모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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